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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스브스픽] 법원, 민희진 손 들었다…"배신이지만 배임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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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오늘 "해임 또는 사임 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민 대표 손을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