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들이 타지 대학 졸업 이유로 의무 채용 대상 제외돼서는 안 돼"
박정하 국회의원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일명 지역인재육성법안은 4·10 총선 기간 주민과 약속한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이전 공공기관 소재의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다른 지역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지역인재 의무 채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이전 공공기관 지역의 지방대학·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전 공공기관 소재지에서 고등학교까지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이 다른 지역 대학을 졸업하면 의무 채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수도권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더라도 이전 공공기관 소재 대학에 입학하면 졸업 예정 시점부터 의무 채용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보니 '지역인재'의 범주와 다소 맞지 않고 역차별 소지가 꾸준히 제기됐다.
박 의원은 "유능한 지역인재들이 다른 지역 대학을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의무 채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할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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