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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특검법' 법안 접수하는 조국혁신당 박은정·차규근 의원(왼쪽)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오늘(30일) '채해병특검법'과 '한동훈특검법'을 각각 1호 법안으로 올립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거쳐 부결·폐기된 채해병특검법을 재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후 의원총회에서 채해병특검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을 골자로 하는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 등 2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후 곧바로 국회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22대 국회에서 곧바로 채해병 특검법 내용을 보완해 재발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국민 25만 원 지급 법안에 대해선 "차등지원 방안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 의안과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조국 대표 등 조국혁신당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대선 당시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한 전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당시 징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법무부가 고의로 패소하게 했다는 의혹, 한 전 위원장의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을 특검이 수사하는 내용입니다.
한 전 위원장이 지난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회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를 요청할 때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면서 이 부분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을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고, 국민의힘 추천은 배제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교통약자법 개정안)'을 접수하는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당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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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법안에 앞서 22대 국회에 가장 먼저 접수된 법안은 민주당 서미화 의원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법 이름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로 바꾸고 버스, 택시, 해운, 항공, 철도 등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도로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용과 접근을 보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서 의원 보좌진은 이 법안을 '1번'으로 내려고 지난 27일부터 3박 4일간 국회 의안접수센터 앞에서 대기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가장 먼저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탈북 공학도 출신 박충권 의원입니다.
그는 이공계 지원 확대 내용을 담은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안과 기업부설연구소법 제정안, 행정기관에 사이버공격이나 관련 위협이 발생하면 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전자정부법 개정안 등 3건을 발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반석 기자 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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