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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여친 안대 씌우고 성관계 몰카’ 아이돌 래퍼,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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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전 연인과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아이돌 래퍼에 징역형이 구형됐다. 이미지|연합뉴스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출신 래퍼 최모씨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지난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의 심리로 열린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분명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으며 사과 의사도 표시하고 있다.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최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나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고 해선 안 될 행동을 했다는 것을 체감했다”며 “무엇보다도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 참석한 한 피해자는 취재진에 “최씨가 지난달 자신이 다니던 대학에서 퇴학당하고 나서야 합의하자고 연락한 게 전부였다”며 “지금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제대로 된 시도가 없었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22년 7월 15일쯤부터 2023년 5월 20일쯤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성관계 장면을 무음 카메라 앱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총 3명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안대로 피해 여성의 눈을 가리거나 알아차리기 힘든 각도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미리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9월 최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서부지검은 같은 해 12월 8일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2017년 5인조 아이돌 그룹에서 래퍼 포지션을 맡았던 최씨는 2019년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선고 공판은 6월 2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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