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민주화 후 첫 국회 5월30일 개원
의원 임기 시작·종료일 36년째 고착
22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개원을 축하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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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국회의원 임기는 헌법에 정해져 있다. 4년간이다. 그러나 언제 시작해 언제 끝나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 국회법에도 없다. 어느 시점인가 5월30일 임기가 시작했고, 그게 4년마다 반복됐을 뿐이다.
헌정 사상 첫 의회는 미군정 시기인 1948년 5월10일 총선거로 구성된 제헌국회다. 제주도(2명)를 제외한 선거구에서 임기 2년 국회의원 198명이 선출됐다. 제주도는 4·3 사건으로 선거가 무기한 연기됐다가 1949년에 의원을 뽑았다.
1987년 개헌 이후 정치일정. 국회 온라인 미디어 ‘국회뉴스ON’ 캡처 |
제헌국회는 헌법 제정 등 특수 과업 수행 목적으로 구성된 의회였다. 국회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었기에 ‘국회소집을 위한 준비위원회’, ‘국회의원예비회의’ 등을 통해 개원식 절차와 시기를 결정했다. 그렇게 정해진 제헌국회 개원일은 1948년 5월31일이었다.
그 뒤 헌법이 여러 번 개정됐다. 1960년 4·19 혁명, 1972년 10월 유신 등 정치적 격변도 있었다. 국회의원 임기는 2년에서 4년, 6년 등으로 뒤바뀌었다. 현재의 ‘5월30일∼4년 뒤 5월29일’ 임기가 정착된 것은 1987년 민주화로 제6공화국 헌법이 탄생하고 나서부터다.
헌법 부칙 제3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는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현행 헌법 공포일은 1987년 10월29일이다. 부칙 3조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는 ‘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 즉 1988년 4월29일까지는 치러야 했다.
이를 두고 여야는 셈법이 달랐다. 1987년 12월16일 대선에서 노태우 대통령을 배출한 민주정의당(민정당)은 여세를 몰고자 하는 의도에서 ‘2월 총선론’을 펼쳤다. 대선 패배 후유증 수습이 급선무였던 통일민주당(민주당)·평화민주당(평민당) 등 야권은 ‘4월 총선’을 주장했다.
1988년 1월8일자 조선일보는 이렇게 전한다. “정부와 민정당은 총선시기결정권은 정부·여당 고유의 권한이며, 개헌 협상 당시 이미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쪽의 의견을 따르기로 ‘정치적 양해’가 이뤄졌다는 이유 등을 들어 ‘새 대통령과 새 국회’라는 차원에서 2월안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에 민주·평민 두 야당은 대통령선거 후의 체제 정비, 야권 통합, 이밖에 여러 여건 등을 고려할 때 4월안을 양보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계속 견지하고 있다.”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선거법 개정 협상이 지연됐다. 노태우 대통령 취임(2월25일)을 전후로 많은 정치 일정이 생기는 점도 고려해야 했다. 2월 총선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이후 선거법 개정 결과 소선거구제가 도입됨에 따라 총선 준비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 당정은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일을 1988년 4월26일로 확정했다. 헌법 부칙이 정한 시한을 사흘 앞둔 날이었다.
총선을 치른 각 당은 협상 끝에 5월30일에 개원하는 국회 운영 일정에 합의했다. 헌법 부칙 제3조 1항 뒷부분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는 규정에 따라 13대 의원 임기는 5월30일부터 시작됐다. 이 때 정해진 국회의원 임기 시작·종료일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34조(선거일) ①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제22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설치된 개원종합지원실에 당선인 등록현황이 표시돼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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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2대 총선은 4월10일 치러졌다. 공직선거법 34조에 따른 것이다. 21대 의원의 임기 만료일인 5월29일 전 50일은 4월9일이었다. 이후 첫번째 수요일인 4월10일이 총선 날짜로 확정됐다.
같은 원리로 23대 총선일은 2028년 4월12일로 이미 정해져 있다. 개헌, 국회 해산 같은 정치적 격변이 없는 한 예정대로 치러진다.
공직선거법은 총선과 마찬가지로 대선, 지방선거도 ‘수요일’에 치르도록 하고 있다.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다. 법정공휴일인 공직선거일이 주 초반이나 후반으로 잡히면 토·일요일과 묶어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주 중반으로 잡아둔 것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속절 또는 공휴일’과 겹치거나 ‘선거일 전날 또는 다음날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선거를 한주 미뤄 ‘그 다음주 수요일’에 치르도록, 공직선거법은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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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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