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 당선인.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은 검찰개혁과 관련 “기소 여부는 국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곽상언 당선인은 29일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검사님들이 그렇게 수사를 하고 싶으시면 수사만 하면 되는 것”이라며 “기소 여부는 국민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자신의 검찰개혁 구상을 설명했다.
민주당 검찰개혁TF에 참여하고 있는 곽상언 당선인은 “과거에 군인들이 제자리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며 “지금 검사들도 마찬가지로 검사가 제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제도를 방치해 둔 것이 더 문제”라고 했다.
곽상언 당선인은 “과거에는 원님재판이라고 재판을 하는 사람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재판도 다 했다. 그럼 이거를 하나씩 분리하기 시작하자는 것”이라며 “수사 기소도 떼놓는 것이 맞다. 떼 놓되 이왕 떼놓을 것이면 국민이 기소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이어 “대배심 제도라는 것이 있다. 대배심 제도를 대만에서도 도입을 했고,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많은 국가가 도입을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제도 설계에 따라 다르다. 기소 여부를 국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배심 제도는 피고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배심원 제도와 달리 기소 여부만 결정한다. 지난 3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혐의로 기소되는 과정에서 미국의 대배심 제도가 국내에 알려지기도 했다. 미 헌법 제5조에서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중죄는 대배심 기소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명일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