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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 간호법 제정안 폐기에 “허탈”…“22대 국회서는 즉각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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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들이 지난 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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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임기가 29일 종료되면서 간호법 제정안도 자동 폐기 법안 목록에 포함됐다. 간호사들은 “허탈하다”면서 “22대 국회에서는 간호법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간호사들은 간호법 제정안 자동 폐기에 실망과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10년 차 간호사 민지씨(32)는 “정부뿐 아니라 국회도 말로만 ‘간호사들을 보호하겠다’고 한 것 같아 크게 실망했다”며 “생명과 연관된 의료 인력이 정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을 보며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국민을 생각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도 “그간 다른 직능과 충돌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양보해서라도 간호법을 통과시키려 했던 당사자들의 의지가 무산됐다”며 “간호법이 당장 통과돼도 현장이 하루아침에 개선되는 게 아닌데 법안이 폐기되면서 현장의 노동 환경 개선은 더 요원해졌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치권에 “간호법 폐기에 공식 사과하라”고 했다. 협회는 법안 폐기가 “치열한 토론을 통해 상정되지 못한 것도, 법적인 충돌이나 개선사항 필요로 인한 미상정도 아닌 ‘시간이 없다’는 언급하기도 부끄러운 이유였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2일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면서 법안을 의결해야 하는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일정조차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21대 국회가 종료됐다.

간호사들은 임기를 새로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 간호법을 신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바로 처리해야 한다”며 “현장의 간호사들은 ‘간호법도, PA(진료 지원) 간호사 법제화도 안 된 상황에서 불법으로 내몰릴 수 있는 일을 계속해야 하냐’고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민씨도 “(간호법은) 취약계층뿐 아니라 전 국민이 누리는 의료 체계에 대한 법안”이라며 “22대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정쟁에 목매지 말고 국민에게 무엇을 보장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며 정책 과제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했다.

협회도 “여야가 간호법 제정을 각각 당론으로 채택해 22대 국회 개원 즉시 처리를 추진하고, 의료 개혁에 앞서 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필수 조치 계획을 즉각 수립하라”고 밝혔다. 이어 “22대 국회가 이러한 요구를 신속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간호법 제정을 위해 더 강하게 투쟁하겠다”고 했다.


☞ “21대 국회, 간호법 약속지켜라”···간호협회 “대규모 집회 이어갈 것”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5221512001


이예슬 기자 brightpear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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