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충북경찰청
충북개인택시조합 직원이 조합 자금 수억 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40대 A 씨를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택시조합 경리 업무를 맡은 A 씨는 약 10년 동안 조합계좌에서 6억 7천여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빼돌린 걸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회계 장부와 거래 내역서 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관계인들을 불러 정확한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