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채 상병 사건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인권위 조사관들이 채 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사건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기각 결정했다며 김 보호관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성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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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지난해 벌어진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들이 수사외압·인권침해를 인정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음에도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관련 진정 안건을 날치기로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석연치 않은 안건 기각 과정을 진실규명해야 한다며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인 김 군인권보호관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22일 수사 의뢰했다.
군인권센터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 군인권조사과 조사관들이 ‘고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계자에 대한 부당한 수사 및 징계’ 진정에 대해 “인용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한다”며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에 제출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처음 일반에 공개된 이 보고서에서 인권위 조사관들은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는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고, 사건을 총괄지휘하던 피해자가 일련의 과정을 수사에 대한 부당한 외압으로 느꼈을 만한 정황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수사·기소에 이르게 된 상황은 인권침해”이며 “사건의 경찰 이첩 과정에서 발생한 국방부 검찰단의 사건기록 회수행위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조치 의견이 담겼다.
조사관들은 박 대령의 보직해임 처분 취소 등을 국방부에 권고하거나, 군사법원에 박 대령을 항명죄로 의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박 대령에 대한 부당한 수사 및 징계를 조사하고 인권 침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군인권센터가 지난해 8월14일 긴급구제조치를 신청함에 따라 작성됐다. 당시 긴급구제조치는 기각됐지만 진정 본안에 대한 조사는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조사관들은 국방부 장관·차관과 해병대 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 검찰단·해병대 수사단·경상북도경찰청 등 광범위한 기관을 조사한 끝에 보고서를 작성했다.
1월30일 군인권소위에서는 무슨 일이?
보고서 내용과 달리 지난 1월30일 열린 인권위 군인권소위에서 해당 안건은 기각됐다. 소위는 위원장인 김 군인권보호관과 한석훈·원민경 비상임위원 등 3인으로 구성됐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김 군인권보호관과 한 위원은 최종적으로 ‘기각’ 의견을 냈다. 원 위원은 인권침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인용’을 주장하며 위원 11명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하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김 군인권보호관은 표결을 강행했다. 원 위원이 “위법한 의결 절차에 답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기권’으로 처리됐다. 김 군인권보호관이 “표결 결과 진정사건의 인용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기에 기각 결정을 한다”고 선언하며 안건은 최종 기각됐다.
군인권센터는 김 군인권보호관이 표결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통상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하면 11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로 안건을 재상정해왔음에도, 김 보호관이 막무가내로 의결 절차를 밀어붙여 안건을 기각시켰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군인권센터는 김 군인권보호관이 이처럼 관행을 무시하고 안건 기각을 강행한 경위를 정식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군인권보호관은 채 상병 사망 직후인 지난해 8월 중순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것이 드러나 구설에 오른 적이 있다. 김 군인권보호관은 당시 “장관과의 통화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자료 일체를 원래의 내용 그대로 즉시 경북경찰청에 반환하지 않으면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니 반환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군인권센터는 “군인권보호관이 조사대상자인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 전화에서 모종의 청탁은 없었는지 등도 공수처가 수사로 밝혀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군인권보호관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건 조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들이 심의할 때 토대로 하는 자료일뿐, 그에 위원의 판단이 구속되는 게 아니다”라며 “군인권센터가 절차에 따른 의결 내용을 두고 수사 의뢰를 한다는 것은 얼토당토 않은 흠집내기일뿐”이라고 했다.
☞ 15일 만에…인권위,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신청 기각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308292124015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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