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단계적‧순차적 정비, 주택 수급 모니터링 및 필요시 정비사업 속도 조절을 통해 전세시장 안정과 원활한 이주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적용되는 경기도 분당 일대 모습 [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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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한국토지주택공사 단체장들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위한 간담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이주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등 정비사업 본격 착공 시 우려되는 전세시장 불안을 차단하고 원활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신도시별 재정비 기본계획에 이주대책을 포함토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설문조사 등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민 수요 맞춤 대책을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특별법의 입법 목적 중 하나인 단계적‧순차적 계획에 따라 신도시 전체를 질서 있게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기 신도시는 주택 약 30만가구가 단기간에 입주해 향후 정비시기가 일시에 도래함으로써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 이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 계획을 수립해 정비시기를 분산해나갈 계획이다. 또 전세시장에서 이주 수요가 흡수될 수 있도록 신도시 주변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관리해 나가고 전세시장 동향과 주택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신규 공급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신규 택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조속한 입주를 유도한다. 이와 함께 권역별 주택 수급 상황에 따라 소규모 신규 개발사업을 실시해 이주수요를 분산하고 정비 후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분양주택, 공공기여 주택)도 이주 수요 분산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1 신도시 및 연접 지역 인허가 물량 27만4000가구, 착공물량은 24만3000가구다.
아울러 전세시장 불안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연도별 정비 선정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 이주시기 분산 등 권역별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신도시별 기본계획에 이와 같은 이주대책을 포함할 예정이며 정부는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이주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8월 중 전국 지자체 의견수렴 후 9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기본방침안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별 기본계획 역시 8월 초안을 수립해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지방의회 등 절차를 거쳐 12월에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날 논의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및 연도별 정비사업 기준물량 등은 향후 기본계획에 반영·포함해 수립된다.
선도지구 선정 직후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해 내년에는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 사업시행계획 수립, 2027년 첫 착공을 목표로 한다.
미래도시펀드 등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방안과 기반시설 적기 설치를 위한 공공기여 유동화방안 등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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