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입장하고 있다.(왼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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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그간 시사해온 대로 해병대원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이 일제히 반발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재의요구권 행사 이유와 법안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나섰다.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우세하지만 거부권 행사에 대한 논리적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면서 여론 반전을 꾀하려는 모습이다.
21일 정진석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법안에 대해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실장은 먼저 "이번 특검법안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특검 제도는 입법부 의사로 특별검사에 수사·소추를 부여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할 때에만 가능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수사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도입한 제도"라면서 "공수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자기모순이자 자기부정"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이어 "더욱이 여야 합의로 공수처장 임명에 동의하면서 한쪽에서는 공수처를 무력화시키는 특검법을 고집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특검 임명 방식을 문제 삼았다.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특검법안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더불어민주당이 그중 2명을 고르고 대통령은 이들 가운데 1명을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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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실장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은 야당이 고발한 건인데 수사 검사도 야당이 고르겠다는 것"이라며 "사법 시스템 어디에도 고발인이 자기 사건 수사 검사를 고르는 모델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 66조2항은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헌법수호 책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 행정부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항변했다.
여당도 거들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독주하고 입법 권한을 남용하며 행정부 권한을 침해할 때 이뤄지는 최소한의 방어권이 거부권이고, 이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면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권력분립 기반하에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와 함께 28일 본회의를 앞두고 이탈표 단속에 분주한 모습이다. 재표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나오면 법안은 가결된다. 이미 안철수·유의동·김웅 의원 등은 재표결 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했다. 당내에서도 재표결을 앞두고 일부 의원들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다 접촉하고 있다"며 "단일대오에는 큰 이상 기류가 발견되고 있지 않다"고 부결을 자신했다. 만약 여당 의원 18명 이상이 찬성하면 특검법은 재의결된다.
윤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 거부권을 행사하자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총공세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금의 권력은 크고 강하고 영원할 것처럼 생각되고 물 위에 뜬 거대한 배가 위대하게 보일 것"이라며 "그러나 국민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언제든지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분노, 역사의 심판 앞에 윤석열 정권은 파도 앞에 돛단배와 같은 신세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도 개최하며 윤석열 정부를 압박할 예정이다.
앞서 야권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던 만큼 장외집회를 통해 대통령실과 여당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전까지 장외집회를 이어간 뒤 이달 말 법안이 부결되면 야권 의석이 192석으로 더 늘어나는 새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할 방침이다.
[우제윤 기자 / 서동철 기자 /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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