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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해양신도시 감사 관련 피소 창원시 감사관 '혐의없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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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창원시청
[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측으로부터 고소당한 시 감사관이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통보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시 감사관은 지난 1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측으로부터 고소당했다.

고소인은 시 감사관이 지난해 11월 말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을 두고 잘못된 사실을 발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등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경찰은 고소장과 시 감사관의 소명 등을 종합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불송치를 결정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시 소속 공무원인 감사관에게 변호인 선임 등 법률지원을 제공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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