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법사위 의결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 안건 등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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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 하에 오 후보에 대한 청문회 경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 수장 자리는 약 4개월 만에 채워지게 됐다.
경과 보고서에는 적격 의견 외에 오 후보자의 자녀 편법 증여 논란, 배우자 로펌 운전기사 채용 의혹 등에 대한 부적격 의견도 병기됐다.
다만, 민주당은 오 후보자가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수용 의견을 냈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수용 의견은 적격과는 약간 다르다"며 "후보자가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짚었다.
소 의원은 그러면서도 "수용 의견을 낸 취지는 후보자가 대통령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성역 없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그 소신을 존중한 것"이라며 "문제점이 있지만 수용을 한 것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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