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사 |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정책과와 응급의료과를 신설하고 기존 공공의료과와 감염병관리지원단을 폐지한다.
기존 질병정책과는 감염병관리과로, 보건의료과는 의료자원과로 각각 명칭 변경하기로 했다.
도는 방문의료사업(보건의료정책과), 응급의료기관(응급의료과)과 관련된 업무를 추가하고, 종합기획 및 조정(질병정책과→보건의료정책과), 지역보건의료계획(보건의료과→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의료 계획(공공의료과→의료자원과)에 관한 사항은 소관 부서를 조정했다.
입법 예고안은 이달 22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 시행될 예정이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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