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적격' 민주당 '부적격' 평가
자녀 편법 증여·배우자 운전기사 채용 논란
채 상병 사건 "원칙에 따라 수사" 밝히기도
법사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오 후보에 대한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의결했다. 국회 문턱을 넘은 오 후보는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 공수처장으로 취임할 전망이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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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국민의힘은 오 후보에 대해 '적격'으로 평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의 남편·아빠 찬스 등 논란을 이유로 부적격 의견을 밝혔다.
지난 17일 오 후보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오 후보의 자녀 편법 증여 논란과 배우자의 운전기사 채용 등이 논란이 됐다. 오 후보는 딸에게 아내 소유 부동산을 파는 형식으로 재개발 지역 땅을 편법 증여했다. 딸을 세대주로 분리해 1가구 1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감면 등 혜택도 받았으며, 지인의 로펌에서 아르바이트도 시켰다. 지난 2021년 12세 아동을 강제 추행한 의붓아버지를 변호하면서 오 후보가 당시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 이용하려는 의도로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해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 등 수사 과정에서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했다. 오 후보는 지난 청문회에서 "공수처장이 된다면 순직 해병(채 상병) 사건을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오 후보자가 대통령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성역 없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밝힌 소신을 존중해서 문제점이 있지만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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