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여학생 몰카 찍은 남자 중학생
수원지법 “1100만원 배상” 판결
수원지법 “1100만원 배상” 판결
[사진 제공-쳇GPT 합성 이미지] |
미성년자인 중학생이 화장실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학생의 부모가 피해자 측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민사8단독 김동석 판사)은 원고인 A양(사건 당시 초등학교 6학년)과 친권자가 피고 B군(사건당시 중학교 1학년)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지난 18일 법원 주요 판결로 게재했다.
B군은 지난 2022년 10월 20일 20시에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화장실 칸막이 위로 휴대폰을 이용해 용변을 보고 있는 A양의 모습을 촬영했다.
이에 A양측은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B군측에게 3300만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B군이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책임을 알 수 있는 지능이 있었다고 판단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으며 B군의 부모도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 했다.
특히 자신의 자녀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지 않도록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B군측의 지급액에 대해 원고 A양에게 위자료와 치료비 1040만원, A양의 친권자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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