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머무르던 중 아내 상해 입힌 혐의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불복해 재판 청구
1·2심 벌금 50만원 선고유예…사실상 선처
前 검사 폭행한 아내도 선고유예 판결 받아
[서울=뉴시스]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전직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전직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차영민)는 20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전 검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뜻한다.
A 전 검사는 지난 2019년 해외에 머무르던 중 아내 B씨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측은 지난 2021년 9월 서울 용산경찰서에 A 전 검사를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A 전 검사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지난해 3월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는데 A 전 검사가 이에 불복하며 정식 재판이 진행되어 왔다.
1심은 "상해 혐의를 증명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진단서와 진술이 있다"라면서도 "이것만으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합리적으로 증명됐다 보기 어렵다"고 보고 상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또 폭행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사건 이후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자녀를 출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역시 "원심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폭행 혐의로 축소해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며 선고를 유예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되지만(면소),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선고유예가 실효돼 유예한 형이 선고된다.
의혹 제기 당시 공수처 측은 "A 전 검사의 혐의 내용이 검사 임용 전인 민간인 시절 발생한 일이지만 공직자로서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아내 B씨도 A 전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최근 법원에서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