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 17일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남편찬스(아내 운전기사 채용), 아빠찬스(딸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수차례 사과했다. 하지만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구는 끝까지 묵살했다. 본인의 흠결에 관대한 이가 공수처장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 후보자를 둘러싼 가족 찬스 의혹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그는 법무법인 재직 당시 부인을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 5년간 2억원이 넘는 급여를 수령하도록 했다. 처가 근로계약을 맺고 실제 업무를 담당했다고 주장하나 출퇴근 기록부, 주유 기록 등 증빙 자료는 끝내 제출하지 않았다. 판사 출신 로펌 변호사의 아내가 실제 운전기사 직을 수행했다기 보다는 위장 취업을 통한 절세 가능성이 더 합리적이고 수긍이 가는 대목이다.
딸 부동산 매입 과정에는 온갖 편법이란 편법은 총동원됐다. 오 후보자 장녀는 스무 살이 되던 해 어머니 소유 경기도 성남시 건물과 땅을 시세보다 2억원가량 저렴한 4억2000만원에 매입했는데 자금 중 3억원을 오 후보자가 대줬다. 재개발을 앞둬 막대한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금싸라기 어머니 땅을 아버지의 돈으로 구입한 것이다. 거래로 위장한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 오 후보자는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아파트 하나 마련해 주려는 소박한 생각이었다”며 “세무사 자문을 받아 절세했다”고 일축했다. 위법은 없었다는 설명이나 국민 눈높이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
공수처장은 부패 척결 선봉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오 후보자가 만일 현직에 있었다면 그가 현재 받는 의혹은 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 공수처는 지난 3년간 ‘빈손 공수처’란 오명에 더해 장기간 지도부 공백과 인력 부족으로 존폐 기로에 서 있다. 이런 엄중한 시기 오 후보자는 자신이 공수처를 이끌 자격이 있는지 숙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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