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을 통해 주문한 음식에서 바퀴벌레가 나와 환불을 받았다는 네티즌의 주장이 나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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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을 통해 주문한 음식에서 바퀴벌레가 나와 환불을 받았다는 네티즌의 주장이 나왔다. 이 네티즌은 배달앱에 관련 리뷰를 작성하자 가게 사장이 “환불을 해드렸는데 이럴 필요 있냐”는 답글을 달았다며 불만을 표현했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달음식에서 바퀴 나왔다고 했는데 반응 답없네’라는 제목으로 이같은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배달 시켜 먹으면서 이런 적은 처음인데 요즘 세상에 바퀴벌레가 나오네요”라며 “평점도 높아서 시켰는데,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고 했다. 그는 “환불은 해준다고 하는데 사과 태도가 답이 없더라”고도 했다. A씨가 올린 음식 사진을 보면 볶음짬뽕으로 추정되는 음식 위에 바퀴벌레처럼 보이는 벌레가 들어있었다.
이 네티즌은 배달앱 리뷰에 “정말 배고픈 와중에 시킨거라 기대했는데 몇입먹다 바퀴벌레가 나와서 다 토해냈다. 위생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트라우마 생겨서 못 시켜 먹을 것 같다. 배달 음식 시켜먹으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라 소름 끼친다. 음식 수거해달라”고 했다.
이에 사장은 댓글로 “우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가게도 지금까지 장사해오면서 처음부터 세스코를 이용해와서 이런 일은 처음 생기는 건데요”라면서 “어쨌든 저희 가게 음식에서 나왔다고 하니 할말은 없는데 환불까지 다 해드렸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힘들게 장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미안합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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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가게에 환불 요청 후 계좌번호를 보냈지만 30분동안 입금이 안 되어 배달앱에 리뷰를 올렸고, 이후 배달앱 측은 A씨에게 직접 전화해 사과하고 이물질 신고도 따로 접수해줬다고 한다. A씨가 다시 가게에 전화했을 때 여사장이 응대했다고 한다. 여사장은 댓글에 대해 “중국인인 남편이 작성했는데 말투가 서툴러 그렇게 달았다”고 해명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A씨는 “상식적으로 내 번호 아는데 다시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하는 게 맞지 않나”라며 “사장님 태도 보고 리뷰 지우고 신고만 하려고 했는데 자기 편하자고 배달앱 통해서 사과하는 게 어이없다. 사장님 리뷰 답글은 더 가관이다”라고 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저마다 경험담을 공유했다. 네티즌들은 “배달 음식에 케이블타이 조각이 들어있어서 바로 전화거니까 사장님이 가게 문 닫고 우리집까지 찾아와 사과하시더라” “내동생은 탕수육에 바퀴벌레 나온 적 있는데 가게에 회수 안 시켰다. 가게 보험으로 위·대장 내시경 받고 위로금까지 받았다. 프랜차이즈 중식점이었는데 본사에서도 연락와서 위생검사 리포트까지 받았다”고 했다.
음식에서 이물이 나오면 이물과 음식의 사진을 찍고 지퍼백이나 용기에 이물을 담은 후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의 통합민원상담서비스 페이지에서도 신고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로 전화하면 해당 시, 군, 구청 식품위생 담당부서(위생과)로 연결된다. 특히 이물이 보관되지 않아 정확한 원인 조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이물을 발견하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록하고 이물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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