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긴급돌봄 사업 선정
경남도 전경 |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6월부터 가정에서 갑작스러운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요양보호사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4년 긴급돌봄지원' 사업에 경남도가 뽑혀 사업을 추진한다.
경남도는 국비와 도비 2억2천500만원으로 6월부터 예산이 떨어질 때까지 18개 시군 중 창원시·진주시·통영시·함안군·창녕군 등 12개 시군에 긴급돌봄 지원을 제공한다.
가족이 갑자기 돌봐주지 못할 일이 생겼거나 퇴원, 예기치 못한 질병, 사고를 당해 집에서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한 주민이 본인부담금을 내면 하루 최대 8시간, 한 달 72시간까지 긴급돌봄을 부를 수 있다.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전문가가 집을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차상위 계층, 중위소득 120% 이하 어려운 이웃은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긴급돌봄 신청을 할 수 있다.
긴급돌봄 본인부담금 |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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