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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이별값' 120만원 뜯고도…10대 여친 스토킹∙폭행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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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경진 기자


완전 이별을 조건으로 10대 여자친구에게서 120만원의 돈을 받고도 스토킹을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과 같은 달 17일 오후 8시 30분께 헤어진 여자친구인 B씨(19)씨의 직장 등에 찾아가 접근하고 6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교제 당시인 2020년 9월 30일 오후 9시 42분께 원주시의 한 PC방에서 남성이 B씨에게 전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또 이를 제지하는 B씨의 머리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B씨가 중학생이던 2019년부터 사귀다 지난해 3월 헤어진 A씨는 이후에도 B씨의 가정환경과 가족을 모욕하고, 완전히 헤어지는 조건으로 B씨에게서 120만원을 받았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형사 공탁한 데다 병원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어서 자격 취득에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사정이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겪었을 심적 고통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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