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 17일 의료법일부개정안 발의
비대면진료 후 약배송 허용하는 내용 담겨
시범사업 기준 완화에도 약배송 규제는 유지
플랫폼업계 “시범사업 확대·제도화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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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후 환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첫 발의됐다. 정부가 야간이나 주말에는 초진, 재진 여부나 연령에 관계 없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면서도 대한약사회 등 약사단체의 반발을 의식해 손대지 않았던 약배송을 허용한 것이다. 21대 국회 임기가 오는 29일로 다가오면서 법안이 심사될 가능성은 낮지만 시범사업 시행 이후 따라붙던 ‘반쪽짜리 법안’ 꼬리표를 뗄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분위기가 반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21대 국회 임기 2주 남겨두고 ‘약배송’ 허용 의료법개정안 등장
해당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시범사업 형태로 일반인들 사이에서 비교적 친숙하게 활용되고 있는 비대면진료의 구체적 정의와 △실시 가능한 경우 △안전상 금지 사항 △의료행위의 법적 책임 등 제도 운용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또한 기존 원격의료와의 개념상 혼동을 막기 위해 ‘비대면협진’ 개념을 새롭게 도입했다. 특히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된 전문의약품을 환자가 지정한 곳에서 인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약품의 비대면 수령을 허용한 점이 기발의됐던 법안들과의 가장 큰 차이다.
조 의원은 법안 제출을 하루 앞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방향 좌담회를 열고 의약계와 법조계, 소비자단체, 산업계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입법 역시 그동안 비대면진료와 함께 약 배송 허용의 필요성을 주장해 온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업계와 소비자단체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국가 보건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14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며 높은 호응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화되지 못한 채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국민의 원활한 비대면진료 활용이 저해되고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비대면진료 산업 전반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의료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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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진료 받고도 약은 대면 수령···‘반쪽짜리’ 시범사업 논란
사실상 전면 허용에 가까운데, 약 배송 만큼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감염병 확진자 등 일부에 한해서만 허용한다는 기조를 유지했다. 부득이하게 비대면진료를 받더라도 처방받은 의약품은 약국에서 대면으로 수령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약사단체의 눈치를 보느라 정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반쪽짜리’ 사업을 운영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평일 낮시간대와 달리 야간이나 주말·공휴일에는 문 연 약국을 찾기 쉽지 않다. 지역약사회가 운영하는 당번약국을 운영해야 하는데, 문 연 약국을 찾더라도 처방약을 취급하지 않으면 수령이 불가능해 환자들의 불편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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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입법으로 국회 계류 중인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은 총 5건으로 늘어났다. 다만 21대 국회 임기가 불과 2주밖에 남지 않아 통과는 사실상 잔여 임기 내 법안소위 통과는 힘들어 보인다. 산업계는 약배송을 허용한 비대면진료 법안이 첫 발의되면서 향후 시범사업 확대 등 관련 논의가 재개될 발판이 마련됐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폐기되더라도 시범사업 범위가 조정되거나 22대 국회 개원 이후 약 배송을 허용하는 유사한 법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제기된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올라케어’를 운영하는 블루앤트의 김성현 대표는 “비대면진료의 범위 확장과 약품 배송을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첫 등장하면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또 “사용자 입장에서 비대면진료를 통한 약 배송은 필수가 됐다. 이번 개정안이 오는 22대 국회에서 비대면진료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 제공 방식을 발전시키는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경호 닥터나우 부대표는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는 비대면진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다시금 피력하는 동시에 시대적인 과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도록 함의를 이뤄가고자 하는 취지로 보여진다”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도 비대면 약수령이 포함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약사단체의 반대와 더불어 약배송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법안의 발의 등 법제화 요구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법제화에 대한 노력과 대의,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 시범사업에 반영될 여지가 생겼다”고 전했다.
안경진 의료전문기자 realglass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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