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 |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도마 제품에서 '총용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락앤락'에서 수입·판매한 중국산 'CSC501BRW-홀터항균도마-특대-BRW'다.
'총용출량'은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으로부터 용출될 수 있는 비휘발성 물질의 총량을 가리킨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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