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질의
대통령실 수사 가능성에 “원칙대로” 답변
‘아빠찬스’ 등 가족 문제엔 “송구” 인정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가 17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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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오동운 고위공직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 처리 방향과 오 후보자의 ‘남편·아빠찬스’ 의혹에 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오 후보자는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수사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원칙대로 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장녀에 대한 부동산 증여 특혜 의혹 등 가족 구성원 관련 논란은 대체로 문제를 시인하고 “송구하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도 잘못한 게 있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맞느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맞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 특별검사(특검)법 논의와 상관없이 공수처장이 되면 순직해병 사망 사건을 비롯해 모든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실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임명되면 수사기관을 이끌어야 하는 사람으로서 일반론, 원칙론에 입각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채 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한 개인의 입장을 묻는 질의엔 “답하기 어렵다”며 피해갔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이라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맞느냐’고 묻자 “일반인과 다른 예외 규정이 있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가, 박 의원이 재차 ‘본인의 의견을 말하라’고 묻자 “수사 대상이 맞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사전에 대통령실하고 차장을 누구로 하자고 논의한 적 있냐’는 최기상 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차장 제청은 공수처법의 취지에 맞게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공수처법상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공수처 직무에 일체 관여할 수 없다.
‘아빠찬스’ ‘남편찬스’ 논란 사실상 시인…“거듭 송구”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가 17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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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후보자는 가족과 관련한 논란은 상당수 인정했다. 2020년 당시 스무살이던 오 후보자의 딸은 어머니 명의로 된 경기 성남시 산성구역의 재개발 땅 약 18평과 건물을 4억2000만 원에 구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두고 재개발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 자녀에게 재산을 편법으로 증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오 후보자는 “세무사 자문에 따른 절세 차원이었다”며 “절세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사죄하는 바”라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그의 딸에게 ‘아빠찬스’가 제공됐다는 여러 지적에 “거듭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오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동기 등에게 청탁해 딸이 로펌 3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총 37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데 대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거듭 송구하다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딸이 거기서 열심히 근무한 건 맞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배우자가 그가 몸담은 법무법인에 운전기사로 채용돼 5년간 급여로 약 2억8400만원을 받은 데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것은 송구하다”면서 “다만 아내가 송무지원 및 운전기사 등으로 직원 한 사람 분의 일을 수행한 것은 틀림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인천지법 판사 시절인 2004년 당시 이근식 열린우리당 서울 송파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300만원을 후원하면서 직책을 ‘자영업’으로 기재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오래된 일이라 기억 못 하지만 실무자가 기재한 게 아닌가 싶다”고 해명했다.
상당수 여야 법사위원들은 오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을 들어 “공수처장의 자질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공직자는 도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기본이 돼야 하는데, 도덕성에 비춰보면 회의적인 시각이 드는 게 사실”이라며 “탈법과 적법의 경계를 오락가락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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