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관련 답변 놓고 여야 위원 신경전
오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사건을 처리)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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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첫 질의자로 나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오 후보자에게 "후보자께서 판사를 그만두신 이유를 서면질의 했더니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자로서의 판사의 역할, 소명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과 상당한 중압감에 부담을 느껴 직무수행이 어려워서 그만뒀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박 위원은 "공수처장 자리가 딱 그런 자리 아니예요?"라며 "상당한 중압감과 책임감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물었다. 오 후보자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하자, 박 위원은 "근데 이거(공수처장)는 잘하실 수 있겠어요? 판사는 어려우셨는데"라고 다시 물었다. 오 후보자는 "잘 운영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박 위원은 "공수처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범죄 혐의가 있으면 다 수사해야 되는 그런 수사 기관이죠"라며 "대통령도 재임 중에 형사소추가 되지 않을 뿐 수사의 대상일 수는 있는 거죠?"라고 물었다.
이에 오 후보자가 "일반인과 다른, 조금 예외 규정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위원은 "판사를 중압감을 느껴서 못했다고 하셨는데 공수처장은 제대로 하실 수 있겠어요?"라며 "너무 당연한 걸 제가 물어본 것이다"라고 했다. 오 후보자는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박 위원은 오 후보자에게 "최근에 검찰 인사 보셨냐"고 물으며 "사실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수사를 완전히 무력화하기 위해 검찰판 쑥대밭 인사를 대통령이 하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제 국민들로서는 믿을 건 공수처 아니면 특검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공수처가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말 더듬고 원칙과 법률에서 벗어나는 다른 이야기를 하시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다그쳤다. 오 후보자는 다시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박 위원은 "아니 본인의 생각을 얘기해달라"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형사소추 대상은 아니지만 중요한 부정과 불법 행위가 벌어지면 거기에 대한 수사 대상인 건 맞습니까?"라고 재차 물었다. 오 후보자는 "수사 대상이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박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소환조사할 수 있는지 거듭 확인했다.
박 위원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개입, 부당한 압력 이런 정황이 점점 드러나고 있고 그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는 의심이 짙어지고 있다"라며 "공수처장은 필요하면 대통령도 소환하고, 수사할 수 있다. 이거 확인하는 거죠?"라고 물었다.
오 후보자는 "순직 해병 사건과 관련해서 그 부분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의지를 갖고 있다. 제가 공수처장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위원은 "그럼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보겠다"라며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필요 시 공수처에 소환 조사할 수 있다.. 이거 확인하신 거죠?"라고 다시 물었다.
오 후보자는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론으로는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 후보자는 채상병 특검법 도입에 관한 입장을 묻는 권칠승 민주당 위원의 질의에 "기본적으로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돼야 한다"라며 "공수처는 입법부의 결정에 따라서, 또 그런 것과 상관 없이 진행되는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오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에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크게 반발했다.
장동혁 위원은 "공수처장 후보자는 필요하다면 대통령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의지를 밝히고 있고, 신속하게 수사할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왜 특검이 필요하냐"라며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수처가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냐. 특검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오 후보자는 일반론을 전제로 "공수처에 부여된 수사권과 기소권이 일치하지 않아 운신의 폭이 좁고 수사가 구조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며 "장기적으로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일치돼서 꼭 해병 사건이 아니더라도 특검 수요가 있으면 공수처에 수사를 맡길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게 제 소신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오 후보자에게 "작년 9월 5일 민주당에서 (채상병 사건 관련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했고, 이틀 뒤에 특검법이 발의됐다"라며 "그걸 알고 답변해야 할 것 아니냐. 고발 내용을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하면 되지, 국회 입법권을 존중한다는 말씀을 (왜 하느냐). 고발 사건이나 충실히 수사하세요"라고 말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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