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5.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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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견해를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은 공수처 수사권에 들어가있지 않은 범죄다. 청탁금지법이 공직자 범죄의 시발점이 되는데 수사(대상에서) 빠져서 아쉽다는 생각이다"라고 17일 밝혔다.
오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 사건이 대통령 임기 개시 후 일이라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게(이 사건이) 제 3자 뇌물죄 될 지, 알선수재가 될 지는 모르는 것"이라며 "청탁금지법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 보니 알고 있는데 답변을 안 하고 있다"라고 했다.
오 후보자는 "공수처의 정상적인 기능을 위해 청탁금지법 위반을 수사 대상에 꼭 포함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한다"고 했다.
앞서 최재영 목사는 2022년 9월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넸다.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명품가방을 받는 장면이 포함된 영상을 지난해 11월 공개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같은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최 목사는 윤 대통령이 취임한 후 2022년 6월부터 총 네 차례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외에 180만원 상당의 샤넬 향수·화장품, 40만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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