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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춘향제' 바가지 요금 오명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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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감시원 등 4개 점검반 통해 총 6건 고발
내년에도 무신고 영업상인 원천 봉쇄


더팩트

춘향제 홈페이지. /남원시


[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제94회 남원 춘향제가 폐막한 가운데, 개최 전부터 뜨내기 비양심 무신고 영업상인 근절에 대대적으로 나선 결과 '뜨내기 무신고 바가지 요금' 오명을 완전히 벗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7일 남원시에 따르면, 춘향제전위원회(이하 제전위)는 식품위생 감시원 등 4개 점검반 통해 불법점포 및 바가지 요금 단속한 결과 무신고 영업행위업소 6건 등을 적발했다.

그에 따라 남원시와 보건소는 이들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을 하고 축제기간 중에 모두 퇴출시켰다.

제전위는 최근 축제 홈페이지를 통해 문제가 됐던 점포 관련 '바가지요금 주의보' 팝업창을 띄우며 '표시된 지역의 먹거리 부스는 춘향제 공식 운영부스가 아니'라고 공지, 뜨내기 외지 상인들의 바가지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계도했다.

이밖에도 뜨내기 비양심 무신고 영업상인 적발을 위해 건축법 무허가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했다. 춘향제 행사장 일원에 설치된 7개 가설건축물에 대해 철거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5개는 철거, 미철거된 2개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이로써 제94회 춘향제 축제 기간 동안 총 13건(무신고영업 6건, 건축물 7건)뜨내기 비양심 무신고 영업상인 적발함으로 춘향제의 무결성을 입증하고, 뜨내기 바가지 요금 근절 및 불법영업을 원천봉쇄했다는 이정표를 남겼다.

남원시와 춘향제전위 관계자는 "불법 행위에 대해 즉시 신고 및 고발 등 엄중한 법적 조치가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면서 "축제 기간 동안의 모든 상업 활동이 법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하는 만큼 내년에도 남원 춘향제에는 '뜨내기 무신고 영업상인'들을 원천봉쇄시키겠다"고 표명했다.

시는 앞서 봄꽃 음악회를 겨냥해 전국을 돌며 장사하는 뜨내기 상인이 관내 사유지 내에 입점해 품바공연과 음식부스를 불법 영업하고 있자 불법 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무신고 영업에 대해 남원경찰서에 형사 고발조치하는 등 아예 처음부터 바가지요금 근절 및 불법영업을 뿌리 뽑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었다.

이번 춘향제에서는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와 춘향제 먹거리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상생발전 협약을 맺고, 남원 농특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과 마케팅, 홍보로 착한가격의 먹거리를 선보여 호평받은 바 있다.

특히 지역 상인들에게 먹거리 부스와 농특산물·소상공인 판매 부스 126개를 직영으로 임대, 입점권 전매를 금지하고 모든 메뉴는 가격 중량을 표시한 정찰제로 1만 원 이하로 판매해 호평받기도 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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