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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단독]‘공수처 비판’ 기자에 와인잔 던져 실형받은 변호사, 정직처분 일단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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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정직 집행정지 인용결정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비판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언론사 기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변호사가 법무부의 징계(정직)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받아 맡은 사건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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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전날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한 A변호사에 대한 재판에서 정직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내렸다.

집행정지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신청인 적격 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할 필요가 있을 것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등 2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재판부는 징계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최종 본안판단이 있기 전에 징계 효력이 발생하면 A변호사는 현재 진행중인 사건을 포함한 변호사로서의 모든 업무가 정지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 반면, 징계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그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A변호사는 지난 2021년 11월 서초동 한 와인바에서 동석한 B기자에게 와인잔 등을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기자의 공수처 비판 기사 내용을 언급하고 욕설을 하며 ‘회사에서 잘리게 하겠다’는 취지로 신분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6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A변호사는 이의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판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특수상해와 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공수처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와인잔 등을 던져 상해를 가했으며 그 과정에서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A변호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B기자가 입은 상해가 자신의 행위로 발생했는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며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다. 유리조각에 베이게 된 과정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주장이다.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변상이 모두 끝났다며 부분적으로 혐의를 인정했지만, 협박 혐의에 대해선 해당 발언을 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했어도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이르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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