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인증 없는 80개 대상 내달부터
화장품은 금지원료 포함여부 검사
150달러 면세한도 인하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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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KC 인증(국가통합인증마크)이 없는 유모차와 전기 온수매트는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금지된다. 현재 150달러 이하의 해외 직구 제품들은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 이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면세 한도가 낮아지면 소비자가 내야 하는 세금은 늘어난다.
정부는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 현안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이 안전장치 없이 국내에 반입 중”이라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관세청이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장신구 404개를 직접 구매해 성분을 분석해 본 결과 24%에 해당하는 제품에서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 물질이 검출된 바 있다. 해외 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친 제품은 KC 인증 등 안전 인증을 받고 국내에 유통 중이다.
우선 정부는 유모차, 완구 등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 34개는 KC 인증을 받지 않으면 해외 직구를 원천 금지하기로 했다. 사실상 모든 어린이 제품이 해외 직구 금지 대상에 포함돼 유해 물질과 안전성 확인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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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우려가 큰 전기 온수매트, 전기 충전기 등 34개 전기·생활용품도 KC 인증이 없으면 국내에 반입할 수 없다.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살균제 등 생활 화학 제품 12개는 신고, 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관련 법 개정에 나서고, KC 인증이 없는 제품 등은 통관 과정에서 걸러낼 방침이다.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과 위생용품 역시 1050종의 사용 금지 원료가 포함돼 있는지를 검사해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국내에 반입할 수 없다. 국내 유입이 빈번한 장신구와 방향제 등 생활 화학 제품도 모니터링과 실태 조사를 통해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은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아울러 정부는 해외 직구 면세 한도 조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개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온라인 등을 통해 구매한 해외 물품이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 이하면 관세 등을 내지 않고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 그간 국내 업계에선 해외 직구 소액 물품 면세 제도로 국내 사업자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은 소액이라도 부가가치세 등을 내야 하는데 해외 직구의 경우 이를 면제받아 불공정한 가격 경쟁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형철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은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라든지 해외 사례,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편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면세 한도가 150달러보다 더 낮아진다면 그만큼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더 늘어난다. 정부는 소액 면세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사후 정보 분석, 상시 단속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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