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A씨가 과거 표예림으로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피소된 사실을 언급하며 그가 법망을 피해가고, 스토킹 행위를 한 것처럼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2024년 2월 5일 서울관악경찰서는 표예림으로부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형법상 협박, 형법상 모욕으로 피소된 A씨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종결처분을 하였고, 이어 2024년 4월 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해당 결정 종결처분에 이견이 없다며 불송치 기록을 반환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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