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탄압위 입장문…철저 검증·고발 예고
"배우자·자녀 급여 지급, 탈세·횡령 혐의도 가능"
오동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경기도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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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가 법무법인 재직 시절 자신의 배우자를 운전기사로 고용했다”면서 “딸은 오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동기 등이 있는 법무법인 3곳에서 급여를 수령했으나 정식 계약서조차 쓰지 않았던 곳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후보자는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받은 것’이라는 입장을 냈지만, 말로 업무 수행을 입증할 수는 없다”면서 “실제 배우자의 근로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의 제출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배우자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후보의 출퇴근을 한두 번 돕고 이를 명목으로 급여를 받았다면, 이는 탈세를 넘어 급여 명목으로 돈을 빼낸 ‘횡령’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올해 2월 금감원에서는 회계법인 소속 이사가 동생을 회계법인 운전기사로 고용한 뒤 570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으나, 실제 업무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출입 기록이나 운행일지·주유·차량정비 기록 등을 남기지 않은 것을 적발하고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고 예를 들었다.
그러면서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 수사 책임자가 되려면 공인(公人)의식이 남달라야 한다”면서 “오동운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더불어 범죄 혐의점이 드러난다면 고발 대상이 될 것을 경고한다. 어렵게 만든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위상에 맞는 공수처장이 반드시 임명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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