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근로 여부 객관 입증 자료 필요…횡령 혐의 적용도 가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28일 오전 경기 과천시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에 오동운 변호사(55·사법연수원 27기)를 지명했다. 2024.4.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서처(공수처)장 후보자의 배우자 운전기사 고용 의혹 등을 두고 "현직 공직자라면 공수처 수사를 받아야할 대상"이라며 직격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이날 논평을 내고 "오 후보자는 법무법인 재직 시절 자신의 배우자를 운전기사로 고용했고, 딸은 오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동기 등이 있는 법무법인 3곳에서 급여를 수령했으나 정식 계약서 조차 쓰지 않았던 곳이 있었던 곳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해 후보자는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받은 것'이라는 입장을 냈으나 말로 업무 수행을 입증할 수는 없다"며 "실제 배우자의 근로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의 제출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배우자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후보의 출퇴근을 한 두번 돕고 이를 명목으로 급여를 받았다면, 이는 탈세를 넘어 급여 명목으로 돈을 빼낸 '횡령'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 수사 책임자가 되려면 공인(公人)의식이 남달라야 할 텐데, 배우자를 운전기사로 채용하고, 딸은 지인의 법무법인에서 정식 계약서 조차 쓰지 않고 급여를 받은 것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없다는 것이 개탄스럽다"며 "오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더불어 범죄 혐의점이 드러난다면 고발 대상이 될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kjwowe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