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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도 했는데…눈썹 문신사들 징역형 판결 나오자 '단체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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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대구지법에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 선고 결과 후 취재진과 인터뷰하는 피고인 A씨(24·여).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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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에게 의사면허 없이 눈썹 문신을 시술해 온 피부미용사가 징역형을 받았다. 문신사는 즉각 항소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전날 의사면허 없이 일반인에게 눈썹 문신을 시술한 혐의(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로 기소된 문신사 A 씨(24·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은 유죄, 3명은 무죄로 평결했다. 그러나 배심원들은 "유무죄 판단을 떠나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피부미용업소를 운영하는 A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간이침대와 문신 시술용 기기, 색소 등을 갖춰놓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1인당 14만 원을 받고 눈썹 문신 시술을 한 혐의다.

그는 눈썹에 마취크림을 바르고 피부에 바늘로 상처를 내 색소를 주입하는 방식의 눈썹 문신 시술을 419차례 하고, 총 5000여만 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반영구 눈썹 부위에 마취 크림을 바르고 바늘을 이용해 상처를 내면서 색소를 주입하면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시술 과정에서 오염된 염료가 사용될 수 있고 알레르기 유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눈썹 문신에 사용되는 제품이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염료 성분을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A씨는 법원에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재판 결과로 인해 사실상 암묵적으로 묵인돼 왔던 눈썹문신, 타투 등의 시술이 불법 영역에 놓이게 됐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눈썹 문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재판을 함께 지켜보던 일부 문신사들도 해당 결과에 충격을 받았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은 뉴스1에 "이번 판결로 문신사 35만명이 길거리에 내동댕이쳐지게 됐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문신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또 검찰 측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무분별하게 돌아다니는 자료를 가지고 위생적이지 않다고 주장을 해 유죄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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