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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유명 햄버거에 비닐장갑 ‘통째로’... 음식 회수해간 점장이 꺼낸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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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경기도 성남의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만든 햄버거에서 비닐장갑이 나온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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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의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만든 햄버거에서 비닐장갑이 나왔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B업체에서 배달 주문한 햄버거를 먹다가 비닐장갑을 발견했다. 투명한 위생 비닐장갑 하나가 통째로 치킨 패티와 야채 사이에 들어가 있었다고 한다. A씨는 즉시 매장에 연락했고, 점장은 문제의 햄버거를 회수해갔다.

그러나 점장은 증거물을 회수한 후 고객과 상의 없이 배달앱 주문을 취소했다고 한다. 또 비닐장갑이 들어가게 된 경위를 확인해 연락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A씨 주장이다.

기다리다 못한 A씨가 B업체에 직접 전화를 했더니 점장은 “햄버거를 만든 직원에게 물어보니 그럴 리가 없다고 했다. 위생 장갑을 쓰지 않는다고 한다”며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것이 아니어서 보상해줄 수 없다. 너그럽게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점장의 성의 없는 태도에 A씨는 B업체 고객센터에 연락해 항의했지만, 본사의 대처도 다를 바 없었다. 본사 측은 며칠 뒤 “조리 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비닐장갑이 들어갔다”며 사과했지만, 별다른 보상책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업체의 대처가 너무 미흡하다”며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는데 배탈이 나거나 몸이 아파야만 보상을 해준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A씨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를 신고했고, 관할 구청은 매장 조사를 통해 햄버거 조리 과정에서 실수로 비닐장갑이 들어갔음을 확인했다. 구청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할 예정”이라며 “영업자에게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식품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취재 과정에서 본사 측은 언론에 “A씨에게 ‘얼마의 보상금을 원하는지 말하라’고 요구했지만 답변이 없었다”는 식으로 거짓말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본사 측은 A씨에게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야만 치료비를 보상해줄 수 있으며 별도의 금전 보상은 못 해준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본사 측은 “내부 보고 과정에서 잘못된 내용이 전달됐다”며 “내부 회의를 가졌으며 고객을 찾아뵙고 사과와 적절한 보상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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