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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판사로 재직하던 2004년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수백만원대 정치 후원금을 기부하면서 본인의 직업을 ‘자영업’으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적 중립과 공정을 유지해야 하는 법관이 특정 후보에게 정치 후원금을 낸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지난 2004년 3월 29일 이근식 당시 열린우리당 서울 송파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300만원을 후원했다. 당시 인천지법 판사로 근무하던 오 후보자는 자신의 직업을 ‘자영업’으로 기재했다.
오 후보자 측은 “20년도 지난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는 분에게 정치 후원금을 낸 적이 있는 것 같다”며 “(자영업이라고) 기재한 사실과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현행법상 법관은 정치운동에 관여해선 안 되고, 법관윤리강령도 법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후원 경위 등을 따져 징계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한 법조인은 “오 후보자 스스로 정당한 행동이라고 생각했다면, 굳이 자영업이라고 적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오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자료에서 법관 시절인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당인 국민의힘 천거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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