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인사청문회 자료서 입장 밝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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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후보자는 14일 국회에 낸 인사청문회 자료에서 “변호사 시절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구매하며 성남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 제3자와 가계약까지 했으나 당사자의 계약 포기로 무산됐고, 당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2020년 9월 초순으로 예정돼 매매하지 못하면 인가 이후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다”며 “부득이 장녀에게 증여를 통한 매매를 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당시엔 계약 체결 무산으로 급히 장녀에게 매매하게 됐지만, 결과적으로 ‘세테크’, ‘아빠 찬스’로 비치게 된 점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자 장녀는 2020년 8월 오 후보자 아내가 보유한 성남 수정구 대지 60.5㎡를 4억2000만원에 사들였는데 이 중 3억원은 오 후보자가 주고, 나머지 1억2000만원은 장녀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특검은 검경, 공수처 수사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한 데 대해선 “특검 문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하고 국회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고위 공직자 범죄 관련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권을 확대해, 공수처가 특검 수요를 대신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수사기관으로 우뚝 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의 한계와 관련된 질의엔 “검찰로 치면 지방검찰청에 속해 있는 1개 지청 수준에 불과하고, 물리적으로도 (과천) 정부청사의 2개 층을 사용하고 있어 다른 수사기관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태”라면서 “제도적으로도 인적 수사 대상, 수사 대상 범죄(죄명), 수사권과 기소권의 불일치, 검사와 수사관의 신분 불안(임기제)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많다”고 답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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