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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오동운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여러 의혹 입장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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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과천=뉴시스] 최진석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28일 경기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4.28.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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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4일 앞두고 오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인사청문회가 순탄히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 후보자의 부인 취직 등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장으로 부적합하다는 여론을) 후보자 본인도 알고 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오 후보자는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법인에 배우자 김모씨를 지난 2018년 1월1일부터 2019년 10월31일까지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19년 퇴사한 후 2021년 재입사해 현재 문서 확인 업무 등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후보자가 재개발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세금을 줄이려 소위 '세테크'를 했다는 논란도 있다.

오 후보자가 국회에 낸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장녀 오모씨(24)는 2020년 8월 모친이 보유한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소재 대지 60.5m²를 4억2000만원에 샀다. 매입 자금 중 3억 원을 오 후보자가 대줬고, 1억2000만 원은 오씨 명의로 대출받았다.

해당 토지는 산성주택재개발구역에 속해 있어 3000여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부동산 업계에선 오는 6월 해당 부지에 들어서는 아파트의 분양 후 시세는 전용 59㎡ 타입은 12억원, 84㎡ 타입은 14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4억2000만원에 부동산을 사들인 오씨로서는 최소 수억원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오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당시 딸에게 3억5000만 원 상당을 증여해 3억 원은 매매 대금으로 쓰고 나머지로는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가 가족회사 지분을 재산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앞선 보도에 따르면 후보자는 지난 2019년 12월 자신을 사내이사로, 배우자를 감사로 선임한 A 주식회사를 설립해 한 주당 500원에 총 2만주를 발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자윤리법상 비상장주식이라도 합계액이 1000만원이 넘으면 신고해야 한다.

이에 관해 공수처 관계자는 "변호사로서 민사소송 대응하다 보니 민법, 상법상 법인 등기 등을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해본 것"이라며 "등기만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적이 없다. 자본금 등 돈을 넣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석 달 넘게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신임 공수처장 지명은 김진욱 초대 처장이 퇴임한 지 100일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에야 이뤄졌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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