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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김기성 기자 = 의대 증원·배분 결정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한 신청인 측의 변호를 맡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가 14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고소·고발을 위해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들어서고 있다. 이 변호사는 재판 도중 정부 브리핑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신청인측 변호인을 협박했다며 한 총리와 박 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소 및 고발장을 제출했다. 2024.5.1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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