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변호인, 정부 자료 공개 예고
한 총리 "공정한 재판 방해하는 것"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병철 변호사가 1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공수처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사실 유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5.14. jhope@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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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김래현 기자 = 의료계가 재판에 관한 여론전 자제 요청으로 자신들의 소송 대리인을 압박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다.
의대생들과 이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한 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공수처에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경기 과천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총리는 스스로 공개했어야 마땅할 자료들을 원고 소송 대리인인 제가 전격적으로 언론에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는) 이유로 저를 직접 거명해 겁박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직접 피해자인 자신은 고소장을, 제삼자인 의대생 등은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전날(13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재판부가 요청하신 자료는 모두 제출했고 재판부가 따로 언급하지 않으셨지만 참고가 되실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들도 성실하게 자발적으로 제출했다"며 "그러나 상대방 대리인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부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전을 통해서 재판부를 압박하여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재판부가 어떠한 방해와 부담도 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최소한 금주 내로 내려질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변호사는 박 차관에 관해서는 "회의록 등의 제출 여부에 관해서 수없이 말을 바꾸고, 법적으로 회의록 작성 및 제출 의무가 있음에도 국민을 기망하고 작성 및 제출 의무가 없다고 하거나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에 의대 증원 처분 관련 근거가 된 47개 자료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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