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허위사실 유포 혐의
"총리, 원고 측 변호사 협박…2차관, 회의록 두고 계속 말 바꿔"
의대 증원·배분 결정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한 신청인측의 변호를 맡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가 14일 오후 1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 및 고발했다. 2024.5.14./ⓒ 뉴스1 김기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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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서울=뉴스1) 김기성 김규빈 기자 = 의대 증원·배분 결정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한 신청인측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재판 도중 정부 브리핑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신청인측 변호인을 협박했다는 이유에서다.
신청인측 변호를 맡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14일 오후 1시 공수처를 방문해 한 총리와 박 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소 및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전공의, 의대생 등이 신청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박 차관이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등의 회의록 및 명단 등을 두고 수차례 말을 바꿔 재판부를 속였다며 이 부분이 허위사실 유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총리는 '원고 소송대리인이 재판부를 압박하고 방해한다'고 발언하는 등 신청인 측 변호사를 협박했다"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내용과 위원발언을 요약한 회의록이 있다'고 말했다가, 이 발언이 문제가 되자 박 차관은 '속기록은 없으나 요약본은 있다'고 말을 바꿨다.
이후 박 차관은 '정상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했다'고 발표했다가 재차 '법적 의미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서울고법에서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명단과 관련해서도 박 차관은 '익명 처리하되, 공무원 소속 등은 제출하겠다'고 말했다가 다시 '개인 보호를 위해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꿔 논란이 일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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