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2016년 12월7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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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정농단 특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뒷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현직 검사 사건을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나섰다.
공수처는 한 시민단체가 김영철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51·사법연수원 33기)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에 배당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일부 매체는 김 과장이 2016년 국정농단 특검팀에 파견돼 근무할 당시 피의자였던 장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적으로 만났다고 보도했다. 또 김 과장이 검찰의 구형량을 알려주고 진술을 외우라고 했다는 취지의 녹취도 공개했다.
김 과장은 지난 10일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공수처는 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의혹을 제보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임윤주 전 권익위 기회조정실장에 관한 위증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하고 기록을 검토할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고발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고발장이 전날 접수됐다"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위증죄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이나 위원장 명의의 고발이 필수적으로 전제돼야 하는데 다른 고려가 있어서 (국회에 요청)한 게 아니고 법리 검토를 거쳐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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