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도체 등급판정 기준 흑돼지 특성상 맞지 않아"
마트에서 판매되는 돼지고기 |
제주도는 일반 백돼지보다 지방이 많은 흑돼지 도체 등급판정 기준 개선을 농식품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유통단계에서 이뤄지는 우리나라 돼지 등급은 도축한 후 고기의 무게인 도체중과 등지방 두께에 따라 1+, 1, 2 등급으로 나뉜다.
도체중이 83㎏ 이상 93㎏ 미만이고 등지방 두께가 17㎜ 이상 25㎜ 미만이면 1+ 등급을 받는다.
도체중 80∼93㎏, 등지방 두께 15∼28㎜이면 1등급, 1+와 1등급에 속하지 않으면 2등급 판정을 받는다.
문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우리나라는 흑돼지와 백돼지를 구분하지 않고 등급판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도는 성장이 느리고 비계가 많은 흑돼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등급판정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논란이 된 '비계 삼겹살' |
흑돼지는 일반 백돼지에 비해 출하 체중에 도달할 때까지 10∼50일이 더 걸리고 성장할 수록 등지방이 두꺼워진다.
이로 인해 현행 기준에 따라 1등급이나 1+ 등급을 받으려면 흑돼지의 경우 비계량이 많아질 수 밖에 없다.
지난 2023년 기준 제주 돼지고기 등급 판정 결과 1+ 등급을 받은 일반돼지는 20.7%, 흑돼지는 11.1%다.
이외 1등급(일반백돼지 25.9%, 흑돼지 19.8%), 2등급(〃 53.4%, 〃 69.1%) 등이다.
도는 흑돼지 유전적 특성과 경제형질을 반영한 등급판정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며 등급별로 도체중 기준을 9∼13㎏, 등지방두께를 2㎜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체중 기준을 줄일 경우 비계량이 적은 흑돼지를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 |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산 돼지고기의 품질과 안전성 강화에 힘써 누구나 다시 찾는 대표 먹거리의 명성을 회복하겠다"면서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흑돼지 등급 판정 제도를 마련하도록 제도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도는 제주산 돼지고기의 품질 강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돼지고기 품질관리 매뉴얼에 따라 원물 삼겹살 과지방 제거 요령, 소포장 삼겹살 지방 정선 등의 내용을 포함해 삼겹살 품질 관리 매뉴얼을 도내 식당 및 유통업체 중심으로 배포하고, 적극적인 계도에 나선다.
제주재래흑돼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하나인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받고 있다.
현재 제주도축산진흥원에서 보존중인 순수 혈통 제주재래흑돼지(Jeju Native Swine)는 317마리이며 이들만 쳔연기념물 지위가 인정된다.
현재 제주도 내 257개 양돈농가(54만3천540마리) 중 92개 양돈농가에서 개량종 제주흑돼지 11만3천355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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