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시내 한 건설사의 공사 현장이 PF 채권 회수 절차에 따라 공사가 잠정 중단되 방치되고 있다. [이승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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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이 떨어지는 최대 23조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이 내달부터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다. 현재 부동산 PF사업장은 230조원대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중 최대 10%가량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 중에서 이자도 납부하지 못하고 대출만기를 4회 이상 연장해 부실 가능성이 뚜렷한 곳은 경·공매로 처분해야 한다. 이 규모가 최대 6조9000억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PF 구조조정에 투입할 새 자금(뉴머니)를 위해 은행·보험권은 최대 5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할 계획이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PF위기설을 잠재우고 옥석을 가려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는 ‘연착륙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특히 기존의 관대했던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엄정하게 만드는 것이 이번 발표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부실한 PF 사업장을 빠르게 정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당국에 따르면 사업성 평가대상 PF의 규모는 지난해말 기준 총 230조원이다. 기존에는 본PF(사업이 본격화된 PF)와 브릿지론(사업이 본격화되기 전 PF)을 평가·정리 대상으로 했는데, 여기에 더해 부실 위험성이 계속 지적돼온 제2금융권 토지담보대출과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 대상인 새마을금고의 대출까지 포함시켰다. 사업성 평가등급도 현행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한다.
금융당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30조원 PF 대출 가운데 5~10%(11조5000억~23조원) 가량이 ‘유의’나 ‘부실우려’ 판정을 받아 구조조정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전체 PF 사업장 중 2~3%(4조 6000억~6조 9000억원)는 부실우려 등급을 받아 경·공매로 처분되거나 상각 처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4회 이상 만기를 연장했거나 경·공매 3회 이상 유찰한 곳이다. 부실우려 판정을 받으면 충당금도 많이 쌓아야 하기 때문에 제2금융권에서 해당 사업장을 적극적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들은 재구조화·정리하기 위한 지원책도 담겼다. 우선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1조원 규모로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한다. 향후 상황을 보면서 최대 5조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신디케이트론은 경·공매를 진행하는 PF 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지원에 활용된다.
부실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사에 대한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기존에는 신규추가 자금을 건전성 기준에서 ‘요주의(5단계 중 상위 두번재) 이하’로 분류했는데, ‘정상(최상위)’으로 기재할 수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이다. 또 민간금융회사와 일대일 매칭을 통해 조성한 2조2000억원 규모의 캠코(자산관리공사) 펀드를 2조5000억원 이상으로 늘려 부실채권정리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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