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사업성 평가 4단계 세분화
은행·보험업권서 최대 5조 수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상반기까지 PF 대주단 협약과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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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지난해 말 기준 230조원에 달하는 부동산 PF 사업장의 부실 여부를 엄정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본 PF, 브릿지론 이외 위험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과 채무보증약정도 사업성 평가 기준에 반영하고, 대상 기관에 기존 금융 기관 외 새마을금고도 포함하기로 했다.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도 기존 ‘양호-보통-악화 우려’의 3단계에서 ‘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의 4단계로 세분화한다.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의 체계적인 재구조화를 유도하는 조치도 시행한다. 먼저 PF 사업장에서 대출을 2회 이상 만기 연장하면 현재는 대주단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나 이를 4분의 3 동의로 상향 조정한다. 또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과 2개 생명보험사(삼성·한화), 3개 손해보험사(메리츠·삼성·DB)가 참여하는 1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경락자금대출, NPL(부실채권)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을 수행한다. 금융 당국은 시장 상황을 보아 가며 필요하면 단계적으로 최대 5조원까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구조조정(유의·부실 우려 등급) 대상 사업장 규모를 전체의 5∼10%로 추산했다. 전체 사업장 규모를 고려해 볼 때 최대 23조원 규모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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