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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비의료인 눈썹문신 시술' 참여재판…배심원 판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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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변호인, 의사·보건학 박사 등 증인으로 불러 공방…14일 선고 예정

연합뉴스

눈썹 문신 의료법 위반 관련 국민참여재판 무죄 촉구 집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 적법성을 따지는 전국 첫 국민참여재판이 13일 대구에서 열렸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이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 종사자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1차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대구 소재 한 피부미용업소에서 문신 시술용 기기와 색소 등을 사용해 고객들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인당 시술 비용은 14만원으로, A씨는 이 기간 5천만원가량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재판 초점은 눈썹 문신 시술이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사람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맞춰졌다.

검찰 측은 모두절차에서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문신은 의료행위로 인정한다"며 "피고인 외에도 많은 사람이 관련법 위반으로 기소돼 처벌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어떤 기준에 의해 어떤 사람들이 처벌받는지, 시술 경험자 신문 등을 통해 (비의료인 눈썹 문신 시술)위험성을 증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씨 변호인 측은 "반영구 화장 문신은 보편화돼 있다"며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보는 인식은 지금의 사회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사람들은 눈썹을 예쁘게 잘 그려주는 사람에게 (시술을)받고 싶어 하지 의료인·비의료인 여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후 진행된 증거 조사절차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증인으로 채택한 각계 전문가들과 질문·답변을 주고받으며 배심원단 앞에서 각자의 주장을 펼쳤다.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피부과 전문의는 문신 시술 부작용과 원인 등을 언급하며 "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해도 (세균감염 등)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이 작다"고 말했다.

반면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한 보건학 박사는 바뀐 사회 통념과 시술 장비 발달 등을 이유로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번 국민참여재판 2차 공판은 오는 14일 열리며, 선고는 오후 늦게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본 대법원 판결 이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처벌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부 하급심들은 이와 엇갈리는 판결도 내놓고 있다.

이런 까닭에 법조·의료계 종사자를 제외한 일반 국민으로 구성한 배심원단이 이번 재판에서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에 어떠한 의견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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