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18~올 4월까지 2395건 적발
단독주택 신고없이 영업 절반이상
7월까지 민관합동 일제단속 실시
제주자치경찰단이 불법숙박업소 단속을 벌이고 있다. 제주자치경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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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최근 7년간 불법으로 운영하다 적발된 숙박업소가 2000건을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2018년부터 2024년 4월까지 정식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한 불법숙박업소 2395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중 811건은 고발 조치, 1584건은 계도 조치가 이뤄졌다.
불법 숙박업소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18년 101건에서 2019년 396건, 2020년 542건, 2021년 437건, 2022년 403건, 2023년 390건이 적발됐다. 올 들어서도 4월까지 126건이 불법 영업을 하다 걸렸다.
유형별로 보면 절반 이상(59.3%)인 1421건이 신고없이 단독주택을 숙박업소로 활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제일 많았다. 공동주택이 414건으로 17.3%, 타운하우스 등을 이용한 무허가 펜션이 201건으로 8.4%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농어촌인 읍면지역이 1842건(76.9%)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제주도는 이같은 불법 숙박 행위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는 판단 아래 오는 7월12일까지 자치경찰단, 행정시, 도관광협회와 함께 민관합동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제주도는 특히 오피스텔과 타운하우스, 주택, 빌라 등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서 숙박영업 행위를 하는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 숙박업으로 신고 또는 등록한 업소 중에서도 불법 증축·편법 운영이 의심되는 업소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점검 결과 영업신고가 가능한 업소는 영업신고를 하도록 계도하고, 중대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과 고발 조치 등을 진행한다.
불법숙박업소는 정기점검이나 교육 대상에서 빠지게 돼 안전과 위생의 사각지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숙박업계의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피해를 준다.
변덕승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불법 숙박업은 관광객과 도민 모두에게 불편을 끼칠 뿐 아니라 행정기관에 등록, 신고해 영업하는 선량한 숙박업자에게 피해를 입힌다”면서 “불법 숙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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