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출퇴근 시간 "협의에 의함"…계약서 작성 시기도 논란
배우자, 5년 간 2억 이상 소득…공수처 "정식 계약 체결" 해명
[과천=뉴시스] 최진석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경기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4.04.28. myjs@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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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자신이 속한 로펌의 전담 운전기사로 아내를 채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오 후보자가 2017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한 법무법인 금성은 오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씨를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오 후보자의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했다.
배우자 김모씨의 업무 내용은 '실장', 주된 업무는 '운전직'이라고 적시됐다.
기준 근로시간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으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정한다"고 쓰여있지만 평일 출퇴근 시간은 "협의에 의함"이라고 적혔다. 오 후보자 본인의 근로계약서에 '출근 오전 9시, 퇴근 오후 6시'로 명시돼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배우자 김모씨는 2019년 퇴사 후 2021년 재입사해 현재까지도 일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 근로계약은 2021년 5월부터 시작됐지만 정식 근로계약서는 1년여가 지난 2022년 4월에야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자 김모씨가 오 후보자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얻은 소득은 2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 5402만원, 2021년 3780만원, 2022년 5370만원, 2023년 5424만원 등 2018년을 제외하고도 누적 소득이 1억9976만에 이른다.
이에 대해 공수처 측은 "후보자의 배우자를 채용한 법률상 주체는 로펌 측"이라며 "후보자의 배우자는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변론 활동 지원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최초 입사한 2018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는 "각급 법원, 구치소 등 사법기관과 외부 변호활동 관련 장소에 대한 운전업무 및 송무 보조업무"를 맡았으며, "두 차례 교통사고를 당해 이로 인한 상해 후유증 치료를 위해 퇴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입사한 2021년 5월부터 현재까지 김모씨는 "형사사건 기록 복사, 선고결과 확인을 위한 법정 출석, 중요 송무 기일 통지 관리, 각종 경조사용 화환 조화 배송관리 등 후보자의 변론활동과 관련된 대외 업무를 지원해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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