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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 강화' 8개월, 스토커 재판행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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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스토킹 처벌·반의사불벌 폐지
판결 확정 전 '전자발찌' 부착도 가능
한국일보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이 2022년 9월 서울 광진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호송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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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안을 대폭 개정한 지 8개월 만에 스토킹범이 재판에 넘겨지는 사례가 대폭 늘었다. 온라인에서의 스토킹 행위도 처벌하고, 피해자와 합의해도 봐주지 않는 개정법 효과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당 법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원은 4,22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6.9%(1,139명) 증가했다.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10월 시행됐지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2차 피해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신당역 사건의 범인 전주환도 앞서 저지른 스토킹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살해했다.

이에 법무부는 2022년 10월 법안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반의사불벌죄를 빼는 동시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음성·문자·사진·영상 메시지 전송 등 '온라인스토킹'도 범죄 유형에 추가한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했다.

검찰도 개정법 취지에 맞게 선처 없이 엄정 대응하고 있다. 특히 스토킹범과 피해자의 공간적 분리가 중요한 만큼 구속 수사에 적극적이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해 12월 전 연인을 스토킹해 '사전경고' 격인 잠정조치를 3차례나 받고도 스토킹을 멈추지 않은 A씨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도 일면식 없는 여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B씨에 대해 법원이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올해 2월 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구속기소했다.

피해자 보호 조치도 한층 두터워졌다. 지난해 10월 스토킹범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는 형 확정 전(수사~재판 단계)에도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해졌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2㎞ 이내로 접근 시 피해자에게 대상자 위치가 문자메시지로 자동 전송되는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도 시행 중이다. 아울러 스토킹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사를 지원해 올해 1월부터 3개월간 468명이 법률적 도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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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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