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29일 서울 중구 신당역 내 여자화장실 앞에 마련된 '신당역 스토킹 사건' 피해자 추모공간에 시민들 남긴 추모 문구가 가득 붙어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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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자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가 대폭 증가했다.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되고 온라인스토킹이 처벌 대상에 추가된 영향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소된 스토킹 사범이 422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3090명)보다 36.9% 늘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스토킹 재범 배경으로 꼽혔던 ‘반의사 불벌 조항’이 폐지되고, 온라인에서의 스토킹 행위도 처벌하기 시작한 효과다. 법 개정에 따라 기존 법망이 포섭하지 못했던 가족과 지인, 유명인을 사칭해 온라인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 원치 않는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도 법적으로 단죄할 수 있게 됐다. ‘지인능욕방’ 등도 처벌 대상이 됐다.
강화된 피해자 보호 조치도 안착 중이다. 스토킹 피해자에게 국선 변호사를 지원하는 제도는 올해 도입돼 1월부터 석 달간 468건을 지원했다. 123건(1월)→126건(2월)→219건(3월)으로 이용자는 매월 증가 추세다. 또 법 개정에 따라 피해자‧동거인‧가족‧신고자가 신변 안전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고, 올해 1월부터는 수사‧재판 단계에서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커가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하고 경찰에 통지하는 제도도 시행돼 올해 30명이 이용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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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 비율이 낮고, 처벌 기준이 불명확한 점은 여전히 한계로 꼽힌다.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지난해 11월까지 스토킹범죄로 정식 기소돼 1심 판결이 선고된 사람은 총 3406명이었다. 이 가운데 징역 등 실형을 선고받은 건 18.7%(638명)으로, 실형 선고 비율이 형사 1심 재판 전체(29.2%‧2022년 기준)보다 10.5%p 낮았다.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비율도 32.6%(1110명)로 집계됐다.
또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속성과 반복성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한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이 도입될 당시 처벌의 불명확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새로운 유형의 스토킹 행위나, 그에 대응하기 위한 잠정조치 등 개선과 보완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은 2022년 9월 전주환(33)이 직장 동료를 스토킹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신당역 살인 사건이 배경이 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조속히 고통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의 운용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수민 기자 yang.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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