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성민)은 폭행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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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3월 20대 아들 B씨가 사진 촬영을 거부하자 팔을 치고 머리 부위를 손으로 밀었으며, 주먹으로 목과 허리 부위를 1회씩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평소 왕래나 연락 없이 지냈던 두 사람은 A씨의 연락 시도로 만났다.
그러나 당시 만남에서 일어난 폭행에 B씨는 112에 신고하고 더는 A씨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도 A씨는 이튿날 “처음 만나 조금 어색했을 뿐”이라며 식사 등 만남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시작으로 20회에 걸쳐 문자 또는 음성 메시지를 보내고, 한 차례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러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더했다.
A씨는 아들과의 문제 외에도 지난해 6월 술을 마시던 지인과 다투다가 빈 소주병으로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도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한 상해 정도가 중하고 위험성도 매우 큰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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